노조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뒤 자동으로 노조가 탈퇴되는지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자동으로 탈퇴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노조 가입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지현재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질문자님이 이직한 회사로 보내지 않는 이상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노조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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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적 언행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이 이러한 진정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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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온전히 근로자의 권한 영역이어서,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토록 강제하는 법령상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와 더불어 해당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퇴사하실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사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그만큼 퇴사 시점이 늦어지게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퇴직금 액수를 늘리는 경우 중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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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은 퇴사 통보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중인 상황이십니다.2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하셨고, 자택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 통보 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사용자는 최소한 질문자님에게 14일~21일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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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이외의 여타 노동법에 있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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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1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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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임금기를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컨대 매달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를 통보하면 8월 6일이 아닌 9월 5일부터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민법 660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퇴사하는 날의 1달 이전에 퇴사의 표명을 해야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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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합니다.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퇴사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바, 퇴사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매달 분할되어 받은 퇴직금의 총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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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당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회사와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서면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셨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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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입니다.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 일용직의 4대보험 기준이 일반 일용직과 같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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