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2020. 09. 15. 16:00

8년 근무를 하다가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

올해 5월 제가 아파서 병가를 쓰다가 3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 기간 다른분들은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였고 저는 휴직기간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서 이동으로 인해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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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다만,부서가 변경되었고 연봉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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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 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을을 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8년간 근무하시다가 부서이동이 있었고 현재는 5월부터 병가를 쓰다가 휴직중이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오지 않아서 질문자님이 8년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셨다는것인지 아니면 이번 부서를 옮겨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할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기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것이나, 나중에 급여문제나 근속기간 등 고용관계에 대한 이슈로 회사측과 마찰이 있어서 증거를 제시해야할때 여러모로 지연이 발생할수도 있기에, 최대한 빨리 사용자(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휴직기간이라도 우편으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도 될것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교부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은 대한 책임은 사용자(회사)측에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근로자로써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음),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거부하거나 계속 연기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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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향후 어떤 불이익이 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2020. 09.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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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담당업무의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이외에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한 증명이 보다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직 이후에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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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동안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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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당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회사와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서면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셨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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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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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직하신 후 현재의 근로조건이 잘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아래 관련 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9.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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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휴직기간 중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부분이면, 복직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2020. 09. 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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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9.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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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조건변경에 구두로도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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