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조건에 충족되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가입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조건이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수령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