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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2.08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한달 그리고 8일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좀 해보려 하시는데 혹시 한달이나 8일을 만족하지 못해도 첫날 일할 때부터 직장보험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첫날부터 건보료 떼고 일당 받길 원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부양자로 올려드릴려면 사업소득이 500 넘으면 안 된다기에 최대한 근로소득으로 일당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만 허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허락해도 법으로 금지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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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최대한 8일의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의 기간을 봐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 + 한달간 8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만 허락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대하여는

    근무일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