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 질문드립니다

2021. 02. 07. 18:09

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20일 정도 근무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2월엔 5일만 근무할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월에 5일 근무하고 받은 일당은 사업소득인가요 아님 근로소득인가요? 내년에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사업소득은 500 안 넘게 하려구요

5일 일했어도 5일치는 건보료 떼고 받았으니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엔 포함 안 되나요?

2월은 지역가입자로 되면 2월 건보료 내라고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3월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인지와 근로소득인지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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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은 일하는 형태나 실질에 따라 구분될 것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2월 귀속 보험료는 3월에 고지됩니다.

    2021. 02. 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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