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20일 정도 근무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2월엔 5일만 근무할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월에 5일 근무하고 받은 일당은 사업소득인가요 아님 근로소득인가요? 내년에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사업소득은 500 안 넘게 하려구요
5일 일했어도 5일치는 건보료 떼고 받았으니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엔 포함 안 되나요?
2월은 지역가입자로 되면 2월 건보료 내라고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3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