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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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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을 가로채기도 하나요?

알바인데요, 9월 5일에 입사하였고, 9월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이전 알바에서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에 입사한 달의 건보료,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했고, 입사한달의 다음달 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것이니까

입사한달의 급여에서 건보료,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받았습니다.

잘 모르는 알바들한테 보험료 내준다고 말하고 떼고, 실제로는 부과되지않으니까 사장님이 가로채는건지 싶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보니까 입사후 15일이 지났는데도 신고되지 않은것같습니다.

이런일이 많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4대보험 신고내역도 요청을 해보시는 것부터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도 선택하여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