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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재규어23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년도 8월 25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고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1. 9원달 급여에 8월 달 분이 합쳐서 공제되는건가요?
2. 8월의 실제 급여랑 상관없이 계약된 총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나 퇴사시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여부를 결정하므로 25일 입사라면 입사당월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고지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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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라면 당월 연금과 보험료는 본래 없습니다.
9월에는 9월 보험료만 원천징수가 됩니다. 회사에서 월 급여를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