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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187
선량한코끼리18723.03.03

이번달 급여에서 건보료가 공제되지않았어요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았을때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보니 건보료 등이 공제가 되지않았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 급여에서 원래 공제되어야했던 금액과 다음달공제금액이 합산하여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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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달 미가입으로 보이고

    다음 달부터 다음 달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입사월에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월의 1일자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