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했으면 추후에 공제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저는 초보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알바로 일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거든요.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제가 잘 모르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추후에 원천징수 할 때, 이전에 공제하지 못했던 원천세까지 포함해서 공제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참고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