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했으면 추후에 공제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저는 초보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알바로 일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거든요.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제가 잘 모르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추후에 원천징수 할 때, 이전에 공제하지 못했던 원천세까지 포함해서 공제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참고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에라도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기가 근접하여 있는 경우 상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월급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공제하지 못한 세금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착오로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상계권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근접 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 된다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자의 착오로 원천 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향후 공제할 금액, 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