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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5
진실한벌잡이21523.07.29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저는 1일 입사자가 아닌데 이번달 급여에서 건강보험이 공제되었는데 원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에 공제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회사에 건강보험료를 다음달 급여에서 소급적용해달라고 건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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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받거나 사업장에 보험료의 공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산을 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산기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달에 건강보험이 부과된 것과 무관하게 월급의 일부를 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했으면 어차피 내지 않을테니 횡령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의 중도 입사월의 국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디음달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잘못공제되었다면 다음달 월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라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

    보다는 일단 잘못 공제된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고 다음달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