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 후 1달 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질문.
7월 8일 입사 후 약 1달 근무를 한뒤 8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1일~31일 까지 일한것이 다음 달 10일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급여는 2,500,000원이구요.
1) 8월10일에 7월 급여를 받았고 7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 또, 8월12일에 8월 급여(8월1일 부터 9일까지 일한 급여를)를 받았고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국민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납부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225,000원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도 고지 액이 1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미납으로 나옵니다. 제가 중도 입,퇴사를 하여 원래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를 안하고 월급을 준 것일까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금액은 무엇일까요? 회사에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라도 4대보험 납부액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7월은 중도입사로 부과되지 않으며 8월은 부과됩니다. 아직 미납으로 나온이유가 회사의 4대보험 보험료 이체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그럴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는 공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8월 급여는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금액입금을 해주고 회사에 납부요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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