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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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후 1달 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질문.
7월 8일 입사 후 약 1달 근무를 한뒤 8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1일~31일 까지 일한것이 다음 달 10일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급여는 2,500,000원이구요.
1) 8월10일에 7월 급여를 받았고 7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 또, 8월12일에 8월 급여(8월1일 부터 9일까지 일한 급여를)를 받았고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국민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납부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225,000원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도 고지 액이 1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미납으로 나옵니다. 제가 중도 입,퇴사를 하여 원래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를 안하고 월급을 준 것일까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금액은 무엇일까요? 회사에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