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급여에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 물어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회사는 1월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저는 7주 휴직 후 7월 31일 복직하여, 오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월 31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항목에서 8만원가량이 지급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공제가 됐는데 국민연금 항목만 8만원가량 환급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않는 것이지 오히려 돈을 더 주다니 이상야릇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를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왔거나 아니면 잘못 공제한 것을 다시 환급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