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 시 질문드려요
직장에서 7월 중순에 중도입사하여 8월 10일에 퇴사하였고 10일날이 월급날이라.
7월분은 10일에 받고 8월분은 12일에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만 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안띠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9월10일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게 다시 월급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 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퇴사해서 4대보험료를 내주는지 안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소급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