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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142
신랄한너구리14223.01.13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10월 급여를 11월 10일날 받아야했는데 지난 23년 1월 9일날 10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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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이

    되기전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