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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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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

월급날이 매달 10일입니다.

5월월급을 6월10일날받았으며

6월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7월임금도 제날자(8.9.금)에 못받을거같은데

2달 미지급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8월10일안에 한달임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가될까요?

1)8월10일전에 입금이 안된다면 11일날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지연된 월급이 한달분이라도 8월10일전에 입금받는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제외되는지

3)2-만약 그렇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또한달을 더 기다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설사 임금을 늦게라도 받았다하더라도 지연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질문처럼 임금을 받더라도 지연 기간을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지급되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지연확인서를 써주면 가장 좋고 안 써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급여계좌 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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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6월 임금의

      경우 7월 10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7월 10일 기준 2개월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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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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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 지급일보다 2달 이상 체불된 상태가 누적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