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
월급날이 매달 10일입니다.
5월월급을 6월10일날받았으며
6월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7월임금도 제날자(8.9.금)에 못받을거같은데
2달 미지급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8월10일안에 한달임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가될까요?
1)8월10일전에 입금이 안된다면 11일날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지연된 월급이 한달분이라도 8월10일전에 입금받는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제외되는지
3)2-만약 그렇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또한달을 더 기다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