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당월 고용보험료 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4일날 입사하신 분이 8월 9일자로 퇴사하십니다.
고용보험료 정산내역을 받아보니, 마지막 근무월(8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정산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매월 1일자에 근무하면 무조건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임금에 따른 비율로 공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공제되어야 합니다. 퇴직정산으로 과납부된 것이 환급된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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