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장근로자로 하다 전환...
제가 일용직 직장근로자로 일해왔는데요
그래서 일당 받을 때도 4대보험 떼고 받았는데요
2월엔 5일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8일을 못 채워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2월에 5일 동안 일한 건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인가요?
피부양자 등록할때 사업소득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을 공제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8일을 채우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4대보험일 뿐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일용직 근로자로서 질문자가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1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서 8일을 못채우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일 동안 일한것도 일용직 근로소득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그 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