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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해파리35
덕망있는해파리3520.07.14

65세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60세에 오래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적하여 기간제 조금한 회사에 경비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요, (일하신지 4년이 넘었습니다.)

66세가 되고 힘드셔서 그만두려 하니깐 회사에서 65세가 넘어, 급여처리하는 곳에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란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이어도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못받나요?

매년 재계약을 하여 일했던 곳인데,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란 말을 하니깐 이상해서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10조(적용제외)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의거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고용되면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허나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이 전 사업에 적용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및 2019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거나 자영업등을 개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없습니다 .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에 65세가 되기 이전에 현재 일하시는 작은 회사의 경비관련 일자리를 구하셔서 계속 다니시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상태이기에 (현재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시고 4년째 일하시니)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본조건을 만족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는 예외상황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였다면(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만 65세 이후에 해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재계약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퇴사시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단, 65세 이후에 퇴사를 했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해서 퇴사하는 경우. 이 때에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 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적용했는데요. 이는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장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에 65세 이전에 입사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됩니다.

    다만 기존의 실업급여의 조건은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비자발적퇴사가 되셔야합니다.(계약의 해지, 계약만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