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만 입증받으시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퇴직금 등 임금 정리를 다 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4대보험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가입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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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후에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산법은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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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또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 등이 수급 정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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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그 전에 지급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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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임금체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좀 다른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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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확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전 3년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며,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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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폐지됩니다.2021.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52시간 제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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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미리 근로자에게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 이른바 '연차사용촉진'을 거치면 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도 출근한 경우),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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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요컨대, 퇴직하기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은 3/12가 반영되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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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영업이 전면중단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시간대까지만 운영케 하는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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