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2020. 12. 27. 16:05

제가 2019년 11월 9일 부터 2020년 12월 27일 까지 근무를 햇습니다 입사 첫월급날 사장님께서 딱히 말씀이없으셔서 4대보험을 제하지 않은 급여가 들어왓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따문에 가게가 폐업을하여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데 혹시 탈수 잇을까요?

그리고 탈수 잇다면 제가 내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알수잇을까요?( 월급은 205만원 이엿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전 3년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징수합니다.

2020. 12.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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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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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귀하께서는 1년 이상 근무했고, 2) 비자발적 사유(폐업)으로 이직했으므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만 특정하여 가입할 수는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 0.8%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 건강보험 : 3.33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 국민연금 : 4.5%

      3. 귀하의 월 급여가 205만원이었고, 입사월인 2019년 11월 급여와 퇴사월인 2020년 12월 급여가 일할계산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4대보험료는 총 2,380,000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2019년 11월 : 고용보험료 12,020원(월중입사자이므로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2019년 12월~2020년 11월 : 매월 약 184,000원씩 부과

      - 2020년 12월 : 약 160,200원

      위 4대보험료 금액은 귀하의 월 급여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한 것이며, 실제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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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고용보험을 나중에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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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납입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0. 12.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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