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26. 22:15

코로나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면 거의 다 셧다운 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그 기간의 임금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국가가 일부라도 보전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못 받고 지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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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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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당국이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하여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정지하여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2020. 12. 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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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하는 행정명령의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귀책사유로 볼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고 임금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가질것입니다.

        2020. 12.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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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영업이 전면중단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시간대까지만 운영케 하는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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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3단계는 불가항력사유라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5단계가 1월 3일까지 연장된다고 정부발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 12.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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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업장 휴업을 명령하여 이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0. 12.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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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유급 휴업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체불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2. 2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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