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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3년에 걸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창궐,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유가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이 경제적 약자들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임금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압유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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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 이외에 따로 경제적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 (klac.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여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 따라 최저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라면 그 전액이 압류금지며, 세후 임금이 월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라면 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