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단계 시행시 급여?? 받을수는 있나요??

2020. 12. 16. 08:12

코로나3단계 시행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시행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거라 급여를 어떻게 주나 궁금합니다

만약 준다면 얼마나 나오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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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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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이 아니라,

      경영상 사정으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2. 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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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의 명령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3단계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므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0. 12.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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