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대담****
2020. 12. 26. 22:15

1월 30일 퇴사를 한다면..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가 15개 수당 대략 100만원이 퇴직금 3달치 평균금액에 반영되나요?

즉.. (11월+12월+1월+연차수당 100만원) ÷ 3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 연차미사용 분에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월 30일은 사용기간내의 연차이기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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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개월 총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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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합니다.

      결국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0. 12.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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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한,

        1년간 출근시 15개 연차는 전전년도 출근율을 근거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한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 발생한 연차는 해당연도의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고,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2.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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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4.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1. 30.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2. 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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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요컨대, 퇴직하기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은 3/12가 반영되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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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그때 비로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2.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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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2020. 12.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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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1년간 미사용해서 전환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21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20년 1월에 발생하여 21년 1월에 전환되는 연차수당입니다.

                  1년 전 것입니다.

                  21년 1월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0. 12. 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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