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 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회 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답변 1 : 귀하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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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안전장비 미지급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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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즉시 개인정보 들어있는 서류 파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삭제가 불가한 자료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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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휴게시간이라고 시급 안주는데 쉬질 못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 시간 도중에도 손님을 언제든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됩니다.정해진 식사시간(예컨대 19:30~20:00)의 포스기 매출 기록 등을 촬영하여 해당 시간에도 손님을 받고 있음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증자료를 꾸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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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도 녹취록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한 해고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야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입니다.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해고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게 됩니다.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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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과 관련된 것은 각 은행의 정책마다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며,기존 사업주의 지시하에 관계사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없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에 따라 각각 부과(다만 두 회사의 소득이 월 486만원 이상시 486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부과),건강보험도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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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와 대면해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청소년이시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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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야 중복 계산됩니다.야간수당은 모든 경우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과 중복됩니다.다만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18시~22시: 연장근무수당만 발생토요일 22시~일요일 06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동시 발생(모두 통상임금의 1.5배)일요일 06시~09시: 연장근무수당만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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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그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시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와 일시를 상세히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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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셔서 일부라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체당금 제도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확인해보시고 제척기간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일/회생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회생개시결정이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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