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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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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즉시 개인정보 들어있는 서류 파기못하나요?.

오늘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 개인정보가 있는 이력서등을 돌려달라 요청했더니 매장 책임자가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원래 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 파기못하나요? 만약 파기 된다면 이 부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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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파기와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삭제가 불가한 자료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그러나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력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