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업장에서 폐기 불가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업장에서 폐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대답도 들었습니다.(녹취록있음) 근데 갑자기 근로법 기준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하며 제가 근무한 곳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수령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도 직원이 퇴직 후 3년까지는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 보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면 보존의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교부'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근로자에게 근무지가 아닌 특정 지점으로 찾아오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습니다.

    ​진정 제기 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특정 지점으로 오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