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교부'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근로자에게 근무지가 아닌 특정 지점으로 찾아오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습니다.
진정 제기 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특정 지점으로 오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