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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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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리되나요?

11월에 계약미연장 진행한 근무자가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요. 전자서명 진행중 파일을 삭제해서 저는 파일을 확인이 불가합니다. 시스템에 물어봐도 복구 안된다고 하고 ㅠㅠ 근무자에게 발송하여서 근무자한테는 있을텐데

저한테 없으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전자서명 플랫폼 바꾸면서 삭제된거라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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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당초에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분류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실 되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제출할 증거가 없을 경우의 판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분실하게 되면 무조건 미작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와 관계된 문서들은 통상 3년간의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플랫폼을 바꾼 것이기에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한 다음,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