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1.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아이패드 오류로 작성하지 못하여 다음에 작성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해고 통보 후 까지 작성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사본도 저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2. 사장님께서 CCTV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 합니다. 전화로 왜 이렇게했냐-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녹취기록은 따로 없고, 저에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도 같이 찍혔는데 이 자료를
증거로 방범 이외의 감시는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3. 제가 잘 모르는 실수를 하여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도 어렵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증거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 손님 두명이 있었지만 음악 소리 때문에 저희 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도 cctv 를 통해 대화 장면이나 입모양을 통해 증거자료로 신고 가능 할까요?
4. 제 실수로 기계가 고장났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cctv 사용 영상 캡쳐해서 보내주깄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실수 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거절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며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저에게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분과 대동해서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