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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메추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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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안녕하세요. 2개월 근무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아이패드 오류로 작성하지 못하여 다음에 작성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해고 통보 후 까지 작성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사본도 저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2. 사장님께서 CCTV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 합니다. 전화로 왜 이렇게했냐-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녹취기록은 따로 없고, 저에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도 같이 찍혔는데 이 자료를

증거로 방범 이외의 감시는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3. 제가 잘 모르는 실수를 하여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도 어렵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증거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 손님 두명이 있었지만 음악 소리 때문에 저희 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도 cctv 를 통해 대화 장면이나 입모양을 통해 증거자료로 신고 가능 할까요?


4. 제 실수로 기계가 고장났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cctv 사용 영상 캡쳐해서 보내주깄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실수 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거절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며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저에게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분과 대동해서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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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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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란건 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cctv 확보는 경찰과 함께 가더라도 사용자가 순순히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cctv 감시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돕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감시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자료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 CCTV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