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