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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근데 지방 발령 되면서 근무장소, 직책, 기간이 바뀌었고 제가 변경 근로계약서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작성을 안하다가

퇴사 하고 나서야 작성해서 주네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회사에 과태료를 묻고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처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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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요구한 시점이 아니라도 현재시점에작성하였고,

    최초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앟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성은 했으므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작성한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