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쩐지격려하는대추나무

어쩐지격려하는대추나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3.11월 ~24.7.10까지 직영점인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24.7.4 갑자기 점장님이 해당 지점 단체 톡방에 매출이 너무 안 나와 무인기계로 돌리며, 그 다음주가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장님에게 사직서를 쓸때 퇴사사유에 회사에서 쓰라는 대로 써야하는게 맞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 그렇게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를 써야하냐고 뭏었던거고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까지 하셨구요. (사직서 쓸때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상황을 봤을때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이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첫 입사일 이후로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24년7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약속된 날짜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한 것이나, 퇴사하는 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