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합의금 지급에 갑자기 추가된 예외사항을 무시해도 되나요?
현재 카페에서 근무중이고, 4월 초에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4/30일까지 근무
퇴사합의금 200만원을 지급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직원을 못 구하면 조금의 추가근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근무 관련 내용이 없고, 직원의 동의 싸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나 갑작스런 점장의 안내를 받았고 이에 의아하긴 했으나 일단 수긍하고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 안내 및 인수인계 조항이 있긴합니다.
직원을 못 구했다며 추가 근무 요청을 받았으나 정해진 일정없이 인원 구할때까지 라고만 말했고, 여러 대우에 불만이 있어 추가근무 없이 정해진 기간만 일하겠다 전달할 계획입니다만 직원의 동의 싸인 조항이 걸려서 질문합니다.
합의서에 내용이 없다면 제가 무시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지급이 안된다면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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