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전 퇴사가 위반사항인가요?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 간 근무 후,
담당자로 인해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얘기했으나 너무 갑자기라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구인 시까지 부탁하셔서 일주일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일주일 추가 근무를 요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이후에 근태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연장근무와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상호합의 간에 조기 종료 및 연장이 가능하고,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 능력이 저하 될 경우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계약서 상에 언제 전에 퇴사를 알려야 한다 등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반했고 뭘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잘못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