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전 퇴사가 위반사항인가요?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 간 근무 후,
담당자로 인해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얘기했으나 너무 갑자기라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구인 시까지 부탁하셔서 일주일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일주일 추가 근무를 요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이후에 근태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연장근무와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상호합의 간에 조기 종료 및 연장이 가능하고,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 능력이 저하 될 경우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계약서 상에 언제 전에 퇴사를 알려야 한다 등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반했고 뭘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