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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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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정규직은 평생 퇴사를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 위반은 맞겠으나,

    그렇다고 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앟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중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사업주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제재할 방법이 많진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 내 퇴사 하더라도 최소 1달 전 고지, 인수인계 철저 를 지키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