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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열정있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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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나온다 생각중이고

이에 대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서류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전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 특이사항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도

2주 전에 통보를 하고, 3일간 인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런 상황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바로 가능한지

2. 계약일이 만료 되어도 묵시적으로 재갱신이 되는 것인지

3. 계약일 만료 후 출근하지 않고,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되지 않게 갱신의사 없음을 명백하게 그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2. 2주전 통지안하고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한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도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절차는 민법 및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면 2주 전에 먼저 이야기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빠르게 회사에 통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