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교부받지 못했는데,
며칠전 고용센터에서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서 회사대표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더니, 대표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보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받지 못하면 위법이고, 벌금이 나올 수 있다던데
혹시 이런상황이면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