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월소득에 얼마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비율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자잘한 보험은가입할 필요도 없고월 200버는 사람과 월2000버는 사람의 차이는 별반없습니다암보험 최소3~5천만원정도로하고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입원비 수술비 주는 건강보험정도로 다 합쳐도 10만원이하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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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수술비 중에 알고싶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뇌출혈 보다 뇌경색이 발병 빈도가 높으니 이 둘을 합한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할수있으면 좋습니다아니라고 해도 뇌경색은 뇌출혈에 비해 약한 거라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뇌출혈진단비가 있는게 낫겟죠1순위는 뇌졸중 진단비입니다이보다 0순위는 몸에 이상이 있을때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어 119를 전화걸어줘야합니다아무도없으면 소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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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와 급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의료보험은 급여를, 개인 실비보험은 비급여를 지원합니다직접 적인 치료비용이 급여,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간접비용이 비급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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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할 때마다 청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묶어서 청구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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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MRI를 찍어야지만 실손 처리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이와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분분한것은 사실입니다저도 실제 간호사가 설명할때 2-3일정도 입원하라고 말햇었고설계사 출신인 제가 알아보고 실제도 경험했을때에는 입원없이 청구해서 받았었습니다mri는 내가 찍고싶다고 찍는게 아니고 의사가 정확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겁니다그와같은 내용이 입증되야겠죠병원입장에서는 실비청구에 심사기준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입원을 말해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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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실비청구를 안하는게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실비부터 할증이 붙습니다만 기존은 상관없습니다보험금인상은 예정된 것이고 본인이 조금 덜 청구한다고 싸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고령자들이 많이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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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사망보험금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유가족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유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해당된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80929.010120754390001요약하자면 상속세로 적용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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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형사사건의 합의금도 보장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사고든 자동차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적 책임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위해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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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어리면 비갱신보험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암진단비 암보험을 예를 들어보면비갱신에 대한 보험료와 갱신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나이가 어릴때 , 그 나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갱신형이고미래의 나이를 고려해서 설계하는게 비갱신형입니다암이 예를들어 30년뒤에 걸리면 비갱신형이 이득입니다 , 갱신형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일찍 걸린다면? 낸 보험료가 적죠연령별 암발병율을 보면 여상같은경우 30대부터도 고르게 나타납니다꼭 늙어서만 걸리는게 아니라는 거죠이런 자료를 보고도 비갱신형, 젊을때 라는 키워드가 맞는지는 판단에 맡겨야합니다운이기 때문이죠당장 싼게 좋으면 갱신, 먼 미래를 보면 비갱신 소득수준도 봐야하고 복잡한데 딱 이렇다 라고 하는건 옳지않아보입니다설계사와 보험사입장에서는 비갱신형이 더 이익입니다 . 수당도 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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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보험에관해 질문합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6&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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