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보험이 있으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민영보험에서는 그러한 상품은 없습니다.물론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출시될 5세대 실비나, H손해사의 임신출산 지원 특약을 가입하시면의료비적인 면에서는 보장이 되며,육아시에도 독감이나 폐렴, 수족구 등 질병이나골절, 화살, 입원 등 상해에 대한 보장은 준비할 수 있겠죠.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기반으로 합니다.말씀하신 휴직비, 프리랜서를 위한다던지,사고 외적의 육아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국가지원을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있을 가능성이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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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아이들연금보험알고정기적으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1. 단순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10만원으로는 가치가 0에 수렴하죠.2. KB사의 트리플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단기납 종신보험처럼 저축성, 연금보험이지만 10년차에 높은 환급률로 비과세 이자 혜택을 받고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안정적인 자본으로는 이걸 추천드립니다.3. M사 등 일부 변액 연금보험의 경우플랜만 잘 준비하면 5년차에도 환급률이 기존 단기납 상품을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현재 투자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다만, 제대로된 설명과 관리가 없으면 원금 손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2, 3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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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첫날부터100%보장 상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특약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암진단비의 경우 감액 면책이 없는 회사는 현재말씀하신 라이나, 그중에서도 대리점이 아닌 라이나 직속 TM 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액만 없는 정도라면 신한같은 일부 보험사나,청년보험상품의 경우 감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병력이 특별히 없어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감액없는 상품으로 준비해볼 수 있지만만약 간편으로 가입해야한다면감액없음 상품은 가입이 안되므로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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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상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즉, 3년이 지난 이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안줘도 그만이라는거죠.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던지 간에보험을 청구 못했을 수 있기에 무조건 청구가 안되는것은 아니고소액정도는 3년이 지났어도 어느정도 청구 승인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에서도 도의적으로 지급하라는거죠.다만, 고액건의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대화를 통해 일부라도 받아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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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어디가 좋은가요?,,, 고민이마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치료를 받을것이냐에 따라 의견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결국 치아보험은 L사로 좁혀집니다.괜히 몇십개 보험의 치아보험중 혼자 6할이나 차지하는게 아니죠.결국 보험은 보장도 중요하지만보상을 잘 받는것도 중요합니다.그에 대해서도 L사 치아보험은 깔끔하게 금방 처리되는비율도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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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만기시점이 애매한데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현시점에서는 80세 만기조차도 너무나 짧다고 하며90세, 100세에서 심지어 110~종신까지 만기로 다시 준비합니다.이미 납부를 다하셨다면 해지하실건 없지만아직 납부기간이 길게 남았다면 해지 후 교체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비갱신으로 준비하는것이 좋겠으나이 경우 90, 100세까지의 보장을 20년에 몰아 내는만큼갑작스런 보험료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보험도 15~20년정도 지나면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1) 언제 아프고, 가입이 어려워질지 모르는 만큼평생 가져갈 '비갱신 보험'으로 절반2) 물가, 의료비 상승과, 신의료기술 추가에 대응할'갱신 보험'으로 절반나누어 준비하시는것이보험료도 덜 부담되며, 메타에 따라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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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알릴의무위반하여계약해지시에그동안냈던보험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알릴의무 위반,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합니다.말그대로 '해지'이기 때문에당연히 납입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 오히려 보험유지 등의 사업비를 보험사가 도로 뱉어내는,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다만, 이 위반을 누구를 주체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알릴의무는 '고객'의 의무입니다.그래서 고객이 말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잡히지 않아 가입했다면온전히 고객의 책임이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하지만 고객이 얘기했지만 설계사가 괜찮다, 안해도된다 이러면서위반하도록 만들었다면?당연히 설계사가 책임져야겠죠?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민원해지를 하시면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당 손해를 설계사한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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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초중반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은 아프기 전에 가입하는 개념이지아프고나면 당연스래 악조건으로 가입하게 됩니다.몇년도에 수술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해당 연도가 고지대상(N년 이내 수술&입원력)에 해당하지 않도록가입상품을 조절하셔야뇌/심장 및 수술 등 넓은 범위의 질병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단, 암보험의 경우는 혈관질환과 관계가 없으므로병력 분리심사를 따지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충분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나이가 많이 않으시니 만큼지금은 짧은 10년갱신정도로 충분히 보장을 챙기고,추후에 병력이 잡히지 않는 시점에새로이 옮기시는걸 추천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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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아시는 설계사님이니 손해사정사님께 질문 실손보험 전환시에 정신과 치료 1년 이내 이력 있으면 승인.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전환은기본적으로 보험사 측에서'손해율이 높은 옛날 실비를 낮은 요즘 실비로 바꾸는거니까 우리가왠만하면 다 통과시켜줄게' 하는 개념입니다.다만 두가지 경우1) 정신질환2) 신경계질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되며거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심사를 본다는 것이지 무조건 거절되는 개념은 아니죠.우울증처럼 현대사회에 흔한 정신질환정도는 전환시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전환심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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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3세대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실비보험의 상한제는 아닙니다.국민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게 있습니다.비급여는 상관이 없으며급여 의료비에 한하여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연간 급여 의료비를 해당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면 상관없으나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왜 실비보험에서 얘기를 하느냐?바로 실비보험은'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공단에서 환급을 받으면 그건 손해를 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실손 보장대상이 아니거든요.그래서 공단에서 현재 상한제에 대한 서류 발급 후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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