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알릴의무 위반,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그대로 '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입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보험유지 등의 사업비를 보험사가 도로 뱉어내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위반을 누구를 주체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릴의무는 '고객'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말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잡히지 않아 가입했다면
온전히 고객의 책임이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얘기했지만 설계사가 괜찮다, 안해도된다 이러면서
위반하도록 만들었다면?
당연히 설계사가 책임져야겠죠?
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민원해지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당 손해를 설계사한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