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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3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얼마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비보험 상한제가 있어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의 상한제는 아닙니다.
국민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게 있습니다.
비급여는 상관이 없으며
급여 의료비에 한하여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연간 급여 의료비를 해당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면 상관없으나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실비보험에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실비보험은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공단에서 환급을 받으면 그건 손해를 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 보장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현재 상한제에 대한 서류 발급 후
제출해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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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서 본인 등급이 있습니다 그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때는 다음해에 그초과분을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상한선 초과분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상한선을 알기위해서 추가서류를 요청합니다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은 차년도에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소득분위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수준에따라 급여치료비의 상한액이 있으며 상한액 초과 치료비는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에서는 실제 지급된 치료비를 보상하기에 상한액 까지만 보상을 하게되며 이에 대한 서류 요청한 것입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상한 금액은 다릅니다,
급여 부분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이후 년도에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실손 보험사에서 산한제로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 지급을
하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상한제는 보험사가 1년 동안 보장해주는 금액 또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3세대 실손에선 특히 본인부담금 상한과 연간 지급 한도 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