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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청약통장 필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에도 주택 구매 능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청약통장의 주요 목적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거나 새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용을 줄이고 다른 금융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구매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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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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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춘천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시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비군이나 직장 문제로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전기와 가스 요금:전기와 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일:계약 만료일이 2월 2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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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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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고 아파트 구매시 생애최초담보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소득, 주택가액 등)만 충족하신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를 매입할 때 생애 최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문제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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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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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퇴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만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특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 조항은 "대출 방지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일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이렇게 작성하면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대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 조항을 추가할 때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지역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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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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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차신고: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확보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둘 다 신고가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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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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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탈때 수수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대출 기간 중에 미리 상환하면 발생하는 페널티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주담대 기준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금리 종류, 대출 상품,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주담대출 (고정금리): 1.4%신용대출 (고정금리): 0.8%주담대출 (변동금리): 1.2%신용대출 (변동금리): 0.6~0.7%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리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므로, 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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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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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 방법은 중요합니다. 아래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입니다보증금 반환 요청: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문서 작성: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편지나 이메일을 작성하세요.요청 내용 포함: 보증금 반환 요청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반환 방법을 명시하세요.기한 설정: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명시하세요.반응 대기: 집주인이 요청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법적 조치: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지역의 임대인-임차인 관계 법규를 확인하세요.계약서 확인:전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기한 유의: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기타 옵션:집주인과 협상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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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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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싼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저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역 주변은 교통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합니다. 반면, 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아집니다.편의시설과 생활 편의성: 역 주변에는 상점, 음식점,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투자 관점: 부동산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선호합니다. 역 주변은 교통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집니다.이처럼 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저렴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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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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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지분 그대로 각각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가족 멤버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귀하의 명의로 일부를 입금하셔도 됩니다.이렇게 해도 계좌 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와 관련하여:증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딸의 계좌로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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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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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전세 연장 후 시세가 더 내리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 재계약을 하여 1년 연장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준용하여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여러분이 더 반환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반환 받을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상의하여 추가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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