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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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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임차인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집 값 하락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 금액이

현재 보증금 보다 작게 측정되어

반환대출 실행 후 (대출 실행 시 은행측에서 당일 전입 신고하여 담보 집에 전입세대가 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미송부시 대출금 회수)

차용증 작성하고 1개월 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1. 전세자금반환대출 후 전입 하고 난 후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 신청 한다면 문제 없지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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