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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약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기존 청약에서 불리했던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성년이기만 하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들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무순위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 성년거주지: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 군)주택보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청약통장: 필요 없음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앞으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집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변경되어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을 적용 받게 됩니다.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것으로 애초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큰 주택이고, 사후 추가 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들은 무순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무순위 청약 알림 일정은 청약 홈 > 청약 캘린더 (청약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만 따로 볼 수 있으며, 청약알림은 메인의 청약알리미 또는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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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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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나 많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여성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시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실거래가: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집값입니다.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시장 상황, 건물의 상태, 위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가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됩니다.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한 가격이므로 변동성이 적습니다.공시지가: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땅 위에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은 땅값만 정의한 것입니다.토지보상금과 각종 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실거래가는 시장 상황과 거래자의 협상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한 가격이므로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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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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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는 민원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민원 처리 의무: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할입니다.민원 처리에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민원 처리 거부: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동대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입주민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입주민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동대표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연락처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입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입주민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를 거부할 때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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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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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세분됩니다.공동주택: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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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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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계약서와 보증금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군요.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가 집주인이 대출받는 서류로 맞는 건가요?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경우,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때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부탁해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새로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최소 2주 전입니다.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협상: 집주인과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해보세요.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법적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보증금 보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문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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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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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세와 거의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계약금: 반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어떤 금액이든,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때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는 4.25%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도배, 장판 교체비용: 반전세 계약 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집주인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부동산사장이 집주인에게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은 조금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부동산사장이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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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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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이 실제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손해배상: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법률 자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세요.협상: 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지인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권리금 회수를 허용해 줄 수 있을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권리금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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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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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할인을 누구한테 여쭤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할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기: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여 전세보증금 할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어떤 조건에서 할인을 고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탐색해 보세요.집주인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방법은 직접적이고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에게 여쭤보기:부동산 사장님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 할인 여부를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은 해당 지역의 시장 동향, 유사한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의 조언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므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기: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1.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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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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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문자로 계약 1년 연장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작성하니 말이 바뀌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의 계약서 변경에 관한 상황은 꽤나 골치 아픈 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은 법적으로 처리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변경: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보낸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계약서로 인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계약을 지속하거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퇴실 청소비 변경:집주인이 퇴실 청소비를 변경하여 보낸 경우, 이는 세입자와 협의 없이 변경된 사항입니다.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의 원래 계약 조건을 유지하길 원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원래의 퇴실 청소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문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래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불합리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증빙 자료 확보:변경된 계약 조건이나 의사소통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래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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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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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주택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오피스텔은 구청과 세무서에서 모두 주택임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기 임대 기간은 8년입니다.오피스텔의 크기는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40만원입니다.아파트 1채:아파트는 6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미신고 시 임대소득에 가산세가 0.2% 추가됩니다.지자체 등록: 재산세,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불이행 시 3천만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등록: 1가구 1주택은 월세소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1가구 2주택은 월세시 임대소득자 등록, 전세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꼭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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