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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반전세 계약하려고하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사장 같이계실때 월세 할인가능한지 여쭤봤는데 부동산사장이 금액 집주인한테 얘기해주시면서 부동산사장이 안된다고 대답하는게 영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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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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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고 해당매물에 대한 임차조건을 정한만큼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를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실제 인하 요청을 전달하였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전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다면 부동산에서는 인사거절을 임대인 대신하여 전달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계약상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근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세와 거의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금: 반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어떤 금액이든,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때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는 4.25%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 교체비용: 반전세 계약 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집주인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사장이 집주인에게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은 조금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부동산사장이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물지만 아주 간혹 그런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세입자만 빨리 구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로 얼마에 세입자 구했다고 해도 건성으로 듣고계약하러 오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보통 주인이 하는데 부동산 사장이 안된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거면 주인이 부동산 사장에게 거의 맡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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