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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사를 할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따라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기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 전세금 반환 절차,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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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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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날 증여등기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당일에 증여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와 증여등기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 증여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증여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등기 절차가 당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등기소의 업무 처리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등기와 증여등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취득세 신고 및 납부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필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증여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증여계약서 작성 (검인 필요)취득세 신고 및 납부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필요 서류: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증여계약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상속등기와 증여등기를 하루에 진행하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의 업무 처리 시간을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문의하여 상속등기와 증여등기의 절차가 당일에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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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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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들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는 주택 가격,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되며,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후취담보 대출은 아직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해진 후에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후취담보 대출은 주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입주 전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집단대출을 이용한 후 입주하면서 디딤돌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대출 제도들은 주택 구입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관련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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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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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단식 아파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되며, 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풍과 채광: 계단식 구조는 아파트의 앞뒤로 발코니가 있어 자연스러운 맞통풍이 가능하고, 더 많은 자연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생활 보호: 한 층에 두 세대만 거주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잘 되며, 소음도 적습니다.실사용 면적: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 공용면적이 적어 실사용 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멋도 있지만, 주거의 편리성과 품질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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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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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계약 시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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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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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잔금이 부족한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 잔금 문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잔금 받을 사람과 미리 전화하기: 잔금을 받을 사람과 미리 전화해서 현금이나 수표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 확인하세요.휴일인 경우 미리 잔금 준비: 휴일인 경우 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 두세요.현금 골고루 준비: 각종 공과금 및 중개 보수 등을 정산할 때 필요하므로,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타 은행 수표일 때 1~2일 전 송금: 타 은행 수표로 송금할 경우, 잔금 날 1~2일 전에 입금해야 다음날 잔금 받는 사람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은행계좌 이체를 이용: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분실 위험이 없어 추천됩니다.현재 부족한 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매도인과의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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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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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에 관한 문자 메시지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계획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기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잔금일에 담보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보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전액 상환 후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은행의 경우, 은행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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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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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소유권 인정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 시 소유권 인정일은 등기에 등록된 날짜로 인정됩니다. 잔금 입금 날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짜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잔금을 입금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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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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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주로 소유권의 구분과 건축 규정에 있습니다.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 세대는 방,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각 호실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가구는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물주를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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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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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크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평 미만의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복층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농막 설치와 관련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농막의 크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정화조의 크기를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가능한 농막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층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복층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추가적인 공간 활용을 의미할 수 있으며, 농막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종합적으로, 농막 설치 시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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