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야외 테라스에 손상이 가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훼손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부분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통상의 주택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테라스의 타일이 마모되었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면 세입자는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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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다른은행에서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는 대출한도, 주택유형, 신용등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와 같은 일부 은행은 주택에 동거인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 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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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안한 빌라 매매 세금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비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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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됩니다.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및 대출 미승인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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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재개발 동의가 필요한 이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동의 안해주면, 재개발은 동의가 75% 넘어가면 나머지 동의 안한 25%도 조합원이 됩니다.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지 감정가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을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동의가 75% 넘었는데 내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재건축과의 차이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대상이 되어서 입주권을 못받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통해 강제로 팔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현금청산: 현금청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지 못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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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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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예정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청담르엘 (청담동): 1,261세대 중 17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2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신천동): 잠실르엘은 1,910세대 중 241세대,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678세대 중 578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2호선과 8호선 잠실역, 2호선 잠실나루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3 래미안 레벤투스 (도곡동): 308세대 중 133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분당선 한티역, 분당선과 3호선 도곡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4 신반포 메이플자이 /신반포 21차재건축 /신반포 22차 재건축 (잠원동): 22차 재건축은 160세대 중 28세대, 신반포메이플자이는 3,300세대 중 236세대, 21차 재건축은 275세대 중 108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3호선 잠원역, 7호선 반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5 래미안원펜타스/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래미안트리니원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641세대 중 292세대, 래미안트리니원은 2,091세대 중 537세대,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5002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9호선 신반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6 마포자이힐스테이트 (공덕동): 1,101세대 중 45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7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는 721세대 중 166세대, 방배14구역재건축은 487세대 중 487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8 영등포 1-13구역 재개발 (영등포동5가): 659세대 중 21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9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홍은동): 3호선 녹번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10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삼선동): 1,223세대 중 522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4호선 한성대입구역, 혜화역 우이신설선 보문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아파트의 공식 웹사이트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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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거래가가 사이트에 등록되는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후 몇 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의 계약이 몇 일 후에 사이트에 나타난 것은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3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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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입주 할때 대출이 껴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본 계약은 전세 자금 대출의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반환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등기부상 권리 변경: 임대인은 잔금일 (입주일)까지 등기부상 권리에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관계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혹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체납 세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세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임차 기간 중 매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매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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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사위간 거래시(일부대금 차용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님과 사위간의 거래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그러나,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차용증 작성시에도 가족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간 세율은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성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자 하고 이자를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하려면, 세금청에 신고하여 현재의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거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청에서는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거래금액, 차용증 작성일의 법정 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지만 세금청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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