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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클래식한하마6924.01.31

기존 월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

기존 월세계약 1년 만료후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춰 재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처음 계약할때의 중개인이아니라 임대인 대리 건물 관리해주는 중개인과 재계약을 맺게 돼었는데

- 이때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추가로 재걔약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및 대출 미승인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출 승인이 먼저 나고, 보증보험은 아직 가입확정이 안났는데 추후에도 안난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 보통 잔금납부 후에 보증보험 승인이 결정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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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및 대출 미승인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때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위의 언급한 재계약의 경우 전체 수수료를 다 받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계약서 조력차 수수료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

    - 대출 승인이 먼저 나고, 보증보험은 아직 가입확정이 안났는데 추후에도 안난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보통 잔금납부 후에 보증보험 승인이 결정나나요?

    언제 신청했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잔금전 승인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룹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