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시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작성했었고 근시일 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중개사 없이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받았으나 보증보험 문제로 인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럴 경우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중개사는 직인이 들어간 계약을 작성하면 아무래도 단순 대필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원칙은 기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내는것이지만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라면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성향따라 다 다르니 미리 연락하셔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시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작성했었고 근시일 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중개사 없이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받았으나 보증보험 문제로 인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럴 경우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각자 수수료를 조금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부동산에서 쓰게 된다면 먼저 세입자와 수수료에 대해 누가부담할건지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을 요청한 사람이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청자에게 복비 부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 부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과 관행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재계약에서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보증보험 문제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나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므로, 각자의 입장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명확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