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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갈매기233
기특한갈매기23324.02.26

전세 재계약 (계갱권, 직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세 주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계갱권 사용,직계약)을 해야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전세 연장시 세입자분께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1.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전세 보증금 기존과 똑같이 유지

하기로 카톡으로 세입자 분과 얘기했습니다.

만기는 2개월 뒤여서 곧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요.

중계사를 끼면 양쪽으로 수수료가 부담이니, 직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서로 내용을 남겼으니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되나요?)

직계약이 아예 처음이여서요.

필요한 준비물, 뭘 해야 하는지, 등 꼼꼼하고 세세한 계약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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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시에는 거래당사자간 주요내용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은 꼭 넣으셔야 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서로가 문자로 주고 받았으면 그것으로 근거는 됩니다

    또 기존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두분 날인 하시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